2025년도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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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빗물순환증진협회 사무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빗물순환증진협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5조(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자를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인증업체에서는 인증서에 기재된 사후심사 기한 3개월 이전 [별지 제12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신청서」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5년도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대상자 안내
2. [별지 제12호]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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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대상자 안내.pdf (16.6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0 15:06:18 -
[별지 제12호] 단체표준인증 신청서.hwp (57.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0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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