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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인증제품 사후관리(공장) 인증심사 주기 운영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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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1회   작성일Date 26-01-30 11:45

    본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32호(2024.3.28.)」에 따라, 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고시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별표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외)
    인증제품 정기심사(공장심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전까지는 인증제품 사후관리(공장) 인증심사 주기를 

    변경된 인증업무 규정의 4년이 아닌 종전과 동일하게 3년 주기로 운영합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시, 공장심사 주기를 4년으로 전환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