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우리 협회는 빗물순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및 한국빗물순환 증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00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에 따 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의 제정·보급과 단체표준 인증업무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한국빗물순환증진협회는(협회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이하에서는“인증단체”라 한다)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이하 “ISO/IEC 17065”라 한다)을 기 반으로 작성되었다. ③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이 상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이하 에서는 “법”이라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에서는 “령”이라한 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이하에서는 “규칙”이라한다),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이하에서는 “요령”이라한다), 관련 규정, ISO/IE C 17065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 이라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국가표준과 사내표준 사이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제조자, 판 매자, 유통업자 등과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 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등록한 표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 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단체표준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 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조립 및 설치방법·안전조건·안전성 3. 단체표준 제품의 관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4.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5. 단체표준 서비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6.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